[텐아시아=윤준필 기자]
2015102510264418412-540x422-vert
2015102510264418412-540x422-vert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내 딸, 금사월’과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3일 방통위는 “비윤리적.자극적 내용의 드라마 및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토크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MBC ‘내 딸, 금사월’과 JTBC ‘마녀사냥’이다. 우선 ‘내 딸, 금사월’은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친 사모님’, ‘식충이’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내용 전개 및 극단적인 캐릭터를 통한 비정상적인 악행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내 딸, 금사월’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JTBC ‘마녀사냥’은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장면, 콘돔,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법정제재 대상이 됐다.

‘마녀사냥’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동일 조항 위반으로 지난 9월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MBC, JTBC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