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윤준필 기자]
이시영, 변지은
이시영, 변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에 널리 퍼진 찌라시의 출처를 역추적했고,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이튿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찌라시에 담긴 내용은 신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찌라시가 작성된 직후 확산된 것에 대해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까지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시영과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시영 측은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필 기자 yoo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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