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수정 기자]
장덕 앨범 커버
장덕 앨범 커버
kt뮤직이 가수 故 장덕 6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도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kt뮤직은 아시아음반㈜(이하 아시아음반)과의 계약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시아음반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 2009년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받아 온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던 중 kt뮤직은 2015년 6월 음산협 측으로부터 장덕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고 즉시 서비스를 중지했는데 같은 달 22일 김철한(드림브라더스 회장)으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았고 그 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왔던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kt뮤직은 김철한으로부터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김철한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전했다.

kt뮤직 법무팀 김재환 팀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장덕 6집에 대하여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며 “김철한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매 듀엣 현이와 덕이(장현, 장덕)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kt뮤직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 장덕 6집 앨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등 9곡의 노래를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수정 기자 soverus@
사진. 장덕 앨범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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