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손담비, 변지은
손담비, 변지은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전속모델 계약을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14민사부는 손담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지난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국내 화장품 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3년 중국의 백화점 등에서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한 것일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 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담비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 등 전국에 널리 유통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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