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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시우 기자]서세원·서정희 부부가 합의 이혼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두 사람은 32년 만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한 때 ‘잉꼬 부부’로 알려졌던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쇼윈도 부부’였음이 드러나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정희는 재판 과정에서 “19세에 남편(서세원)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했고 32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고 발언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순결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겠느냐”고 당시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서정희는 서세원이 심각한 의처증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포로다. 기쁜 표정을 안 지으면 (서세원이) 저녁에 안정제를 먹인다. 자기가 먹던 약을 먹인다. 처방받은 약이 아니다. 남편이 주는 대로 받아먹었다”고 말했다.

반면 서세원 측은 서정희의 상해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주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 그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맞섰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MBN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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