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시세끼'
'삼시세끼'
[텐아시아=장서윤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케이블TV tvN ‘삼시세끼’에 대해 법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23일 방통위는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 분량)을 제작해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tvN의 ‘삼시세끼 정선편’와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다. 우선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을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제품의 방송광고 및 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내용, 출연자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할 때와 중간광고 직후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내용이 경고 대상이 됐다.

tvN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또한,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커피)과 관련한 별도 영상물을 통해‘균형잡힌’‘프리미엄’ 등 해당 제품 방송광고의 카피문구를 활용해 자막, 내레이션으로 언급하는 내용과 출연자들이 반복해서 해당 제품을 마시는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 직후와 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종료전에 방송한 점 등이 위반사례로 언급됐다.

방통위는 해당 두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장서윤 기자 ciel@
사진.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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