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한 천이슬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한 천이슬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한 천이슬

[텐아시아=최보란 기자]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부장판사 조규현)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가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하여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며 천이슬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천이슬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하여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천이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보란 기자 ran@
사진. 팽현준 기자 pang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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