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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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황성운 기자] 비(본명 정지훈)가 전 세입자 박모씨(61)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2일 비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쌓아둔 폐품을 치워달라며 박 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의 소송에 대한 박 씨의 반소는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정지훈)의 땅에 무단으로 놓은 폐품을 수거하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비는 지난해 11월 당시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땅에 박 씨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비와 박 씨의 악역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씨는 당초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였다. 박 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비는 2012년 1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박 씨는 건물 누수로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로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다고 하는 등 비에 대한 비방을 이어 나갔고,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성운 기자 jabongdo@
사진제공.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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