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드론
드론

[텐아시아=현정은 인턴기자] 해가 진 뒤 드론을 띄우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증가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정은 인턴기자 jeong@
사진제공.’무한도전’캡처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