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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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조슬기 인턴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를 예상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를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으며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와 관련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조 전 부사장의 형량 예상안이 다시금 눈길을 끌었다.

그는 ” 딸 교육을 잘못한 내 잘못이라고 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검사장급 이상 출신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할 것”이라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되더라도 행복할 것이니, 변호사들의 수익만 올라가게 생겼다”고 예상했다.

이어 조 교수는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의)사회봉사를 빨리 마치게 한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 이름으로 ‘기부’하나 하게 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인 바 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항항공 여객기에서 땅콩 서비스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항공기를 되돌리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조슬기 인턴기자 kelly@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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