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병헌
이병헌

[텐아시아=정시우 기자]일명 ‘이병헌 협박사건’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이병헌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는 상소 접수 마감시간인 4월 2일 6시 까지 상소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또한 상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지연과 다희의 집행유예 형량이 확정됐으며 세간의 화제를 뿌렸던 긴 진흙탕 싸움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검찰 또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월 13일 이병헌이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합의점은 찾는 모양새를 보였다. 처벌불원의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시우 siwoorain@
사진. 팽현준 pangpang@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