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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시우 기자]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이 적법성 논란에 휘말린 ‘로켓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지난 30일 “국토부와 ‘로켓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현재 내부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국토부가 법률적으로 검토,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 제공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 했다.

이에 국토부 ‘로켓배송’을 언급하며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위법성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이 배송을 하기 위해선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국토부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등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쿠팡맨 1000여 명을 고용했다. 또 상반기 내 경기 일산 지역에서 일부 생필품 품목에 한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천물류센터 등 오는 2016년까지 전국에 자체 물류센터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쿠팡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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