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텐아시아=장서윤 기자]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3월 16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권선택이 올랐다.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판결

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다.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권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1심 선고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포럼 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권 시장은 선거 출마 전인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 경제협력특보와 함께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다.

이같은 판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텐아시아=장서윤 ciel@
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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