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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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장서윤 기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검찰 측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서세원과 아내 서정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서세원 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와 사회작 파장을 우려,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판사는 “공개 재판이 원칙”임을 밝히며 “별실에서 공판에 참여하라”고 전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룸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후 서세원 측은 CCTV 촬영 장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서세원 측은 CCTV 시연 중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시간이 채 2분이 안된다”며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장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을 거론하며 서세원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양측이 맞섰다.

서세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자’라고 말했는데 서정희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 하자며 누워서 발버둥을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서세원과 그의 지인 유 모씨가 서정희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텐아시아=장서윤 ciel@
사진. Y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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