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병헌
이병헌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출신 다희에 대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반성문을 제출해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해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의 신고로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이지연이 징역 1년 2월, 다희가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이병헌은 지난 13일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한편 이병헌은 2월 26일 아내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이날 이병헌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을 끼쳤다. 가족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안될만큼 큰 빚을 졌다. 내가 다 감수하고 안고 가겠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7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내부자들’과 ‘협녀’ 개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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