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현아.
조현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대해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 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항공보안법 42조를 적용했다.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를 공로(空路)라며 항공기 회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의 범위를 200m 이상 범위로 한정할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매뉴얼 미숙을 지적하려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폭행했다”며 “경영 판단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모 대한항공 상무는 징역 8월에 처해졌다.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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