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포스터
‘7번방의 선물’ 포스터
‘7번방의 선물’ 포스터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수익금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환경 감독이 런닝개런티를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영화계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이 영화 개봉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센티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작사간의 분쟁이 알려지면서 이환경 감독이 인센티브로 18억 원을 받았다고 공개됐지만, 정작 이환경 감독은 연출비 외에 추가적인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들은 “런닝개런티를 받은 배우들과 달리 이환경 감독만 추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익금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환경 감독이 언제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2013년 1월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관객 수 1,280만 명을 동원하며 매출 914억 원을 거뒀다. 메인 제작사인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13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공동 제작사 중 하나인 B사가 메인 제작사 A사에게 공동 제작 명분으로 수익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A사는 공동 제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B사는 지난 2013년 8월 20일 A사를 상대로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2011년 7월 A사는 B사와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어 B사는 A사의 제작에 관여한 동업자다. A사가 수익금의 절반인 46억원을 B사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3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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