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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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동양 이혜경 부회장과 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고발했다.

동양피해자 모임은 16일 이정재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을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동양이 큰 손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을 고발장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라테라스 건설 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동양그룹의 부회장 이혜경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영화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의 ‘서림씨엔디’가 시행사로, (주)동양은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은 서림씨앤씨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했다”며 “라테라스의 미분양으로 ㈜동양은 투자금 회수는커녕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주)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측은 이에 앞서 14일 고발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이정재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린 바 있다는 점에서 본 고발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며 “다시 한 번 이정재 씨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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