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특보’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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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자중을 당부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를 진행해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후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홍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땐 참 호기로웠는데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야 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다보면, 그랬던 때가 생각 날 때가 있다. 그때가 그리운 건지 그때의 내가 그리운 건지 헷갈리기도 하면서, 그냥 그땐 그랬었지 하고 넘겨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내가 호기로운 소리 하고 있는지도. 근데 호기[豪氣]가, 호기 [好機]가 되기도 하는 거지. 뭐든 직접 해봐야 하는 것.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실패했어도 네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는 원래, 다시 하는거랬어”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글. 송수빈 인턴기자 sus5@tenasia.co.kr
사진. MBN ‘뉴스특보’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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