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레이디스코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지난 9월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를 숨지게 하고 다른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구형 사실이 맞다”며 “다음 달 선고 공판이 있은 후 구체적인 확정이 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박모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 조치를 다했다”며 “사고 차량은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라 많이 낯설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모씨는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숨지고 애슐리, 이소정, 주니 등 멤버들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모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