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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에네스 카야의 불륜설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에네스 카야에 대한 여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혼인빙자 간음죄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성립 안된다”며 “에네스 카야 씨의 부인이 직접 고소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재판을 할 경우 민사상의 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녀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엄청난 명예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에네스 카야가 터키에 떠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국가이므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에네스 카야가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에네스 카야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JTBC ‘비정상회담’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섹션’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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