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이효리 블로그
제공. 이효리 블로그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1㎏짜리가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게재했다. 콩 판매를 위해 스케치북에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올렸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이효리 페이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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