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사망한 고(故) 신해철의 유골함이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다.
지난 27일 사망한 고(故) 신해철의 유골함이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다.
지난 27일 사망한 고(故) 신해철의 유골함이 5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다.

故 신해철의 의료사고가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의사 출신 변호사 이준석 씨는 “의료사고가 인정되는 경우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사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통상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신해철이 복통을 호소하며 입퇴원을 반복한 것에 대해 내과 전문의 김응석 씨는 “물론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심한 복통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퇴원을 시키지 않고 그 원인과 치료에 더 주력하게 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의 K원장은 9일 오후 경찰서에 출두해 의료 과실 여부 등을 두고 조사를 받았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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