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상암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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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최근 조직 개편과 내부 인사와 관련된 보도와 관련 “MBC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하면서 관련 법률과 규정, 절차를 엄숙히 준수했다”며 “사실을 왜곡·폄훼한 행위들에 대해 향후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MBC 측은 5일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인사 대상자에게 사전 언질이 없었고, 노사협의회에서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핵심으로 인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언질을 주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사전협의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인사 과정 중에 업무상 필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업무상 필요 등 인사권 행사 요건은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이다. 본사는 미디어 융복합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발령과 관련해 노사협의회의 사전협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설명도 하지 않아 위법이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는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내용 등 개별 교육발령의 구체적 사항은 노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규상으로도 교육발령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보나 설명의무는 없다”는 말로 대응했다.

논란이 됐던 ‘브런치 교육’에 대해서는 “노조와 일부 매체는 2012년 소위 ‘브런치 교육’이 당시 교육의 핵심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546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중 단 하나였을 뿐이다. 이를 침소봉대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보도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4일 낮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측은 ‘밀실개편, 보복 인사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교양제작국 해체로 시작된 MBC 경영진의 막장 드라마는 ‘밀싱 보복 인사’라는 치졸한 결말로 치닫고 말았다.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면서 내세운 수익성과 경쟁력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울뿐인 핑계에 지나기 않았다”며 사측과 날을 세웠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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