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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3일 “사망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또는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낭에서 0.3㎝가량의 천공이 심낭 내 복강 내를 연결돼 있는 천공된 부위를 봤다”며 “쉽게 말해서 심낭 내에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되는 소견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최초 사인으로 알려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최 소장은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고 정정했다.

천공이 발생한 과정에서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 최 소장은 “횡경막 천공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 본건의 경우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 발견된 등의 이유로 해서 의인성(의사에게 원인이 있는)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공은 소장에서도 나타났다. 최 소장은 “소장 천공 여부는 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시행돼 소장의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황이라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병원에서 조직 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서 검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가 끝나야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사건 개요 고려하면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며 “이런 부가적 검사 실시 후에 최종적으로 본건 의료 시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잇을 것이며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적정성 문제와 의료 과오 및 설명 의무에 대한 판단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즉, 사망 원인이 유력한 심낭 내 천공, 그리고 소장 내 천공 둘 다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또한 최 소장은 “위장에 보면 커브가 큰 쪽 부분에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것이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는 시술로 생각된다. 쉽게 말해서 위 용적 줄이는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밴드 수술 여부에 대해서 최 소장은 “위 상방에서 밴드 수술을 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링 모양의 흔적을 봤다. 특별히 이상 소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 MBN 사진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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