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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고(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다.

국과수는 송파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11월 1일(내일) 부검을 실시한다. 부검은 고(故) 신해철의 아내인 윤원희 씨가 고인의 수술을 담당한 S 병원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의료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의료 기록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최장 50일 가까이 걸린다.

앞서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이날 신해철에 대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서 윤씨는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유족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 관계자들도 불러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전해 파장을 예고한바 있다.

반면 S병원 담당변호사는 “부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부검 결과를 보고 대응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팽현준 pangpa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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