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차승원

최근 친부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차승원에 대해 “소송을 낸 A씨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입장이 전파를 탔다.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손수호 변호사의 말을 빌려 차승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앞서 한 남성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차승원이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A씨는 (차승원이) 친부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형법상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며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차승원 부부부로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소송으로 불거진 차승원 친부 사건이 일단락됐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isa.co.kr
사진.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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