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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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에이미(본명 이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을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 에이미는 2번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된다.

앞서 에이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kr
사진제공. 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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