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가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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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비가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모 씨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입장을 바꿔 출석,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박 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비와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비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큐브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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