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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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1,300만 원 배상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김미화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다”며 법원의 결정을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다”며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제 공을 변희재한테 넘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저는 이미 말한대로 건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며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저에 대해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변희재 씨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며 고소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김미화는 이날 “이 소송 후에도 한 건 한 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글. 박수정 soverus@tenasia.co.
사진. 김미화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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