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이원장이 통합·조정하여 현재의 대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어 콘텐츠 산업계와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이 법안은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분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문화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에서 면책의 범위인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악의적인 마음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저작물을 공유할 경우 무제한적인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작권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며, 결국 문화산업계는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영리목적, 소매가격, 6개월 동안의 100만원 이상”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실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점, 입증이 어려운 점, 특허법 등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체계가 상이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비추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법안 통과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창작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조장 할 수 있는 본 저작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연관된 모든 단체가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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