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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이 5년에 걸친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재산을 박상민 85%-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박상민 75%-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는 별개로 한씨에게 박상민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은 막을 내렸다. 지난 2007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00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10년 4월 30일 박상민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박상민은 상습폭행 혐의 역시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5월말 재산분할 비율 판결이 내려진 이래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제공.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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