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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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SBS F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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