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눈물
에이미 눈물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 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최씨는 전씨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연인의 무료성형수술을 돕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의 검사와 검찰조직에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준 점,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게 없는 점, 징계위원회를 통한 해임결정으로 검사로서 새롭게 꿈을 펼칠 기회를 상실해 피고인의 꿈과 미래, 전부를 잃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해임처분했다. 해임은 검사에 5가지 징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TV 조선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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