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성
황찬성
2PM 멤버 황찬성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회원들은 지방선거일인 4일 2PM 멤버인 황찬성씨가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황찬성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란 글과 함께 손목에 투표도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는 황찬성이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던 것. 선관법에 따르면 이러한 포즈는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베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은 이를 보고 곧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황찬성을 신고했다. 신고 접수 상태를 보여주는 신고 인증샷도 일베 게시판에 올려 눈길을 끈다.

한편 황찬성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주먹 사진으로 대체했다. 또 트위터에 “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찬성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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