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 주관 길환영 사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 현장
KBS 기자협회 주관 길환영 사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 현장
KBS 기자협회 주관 길환영 사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 현장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 기자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길 사장을 비롯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3명이 포함됐다.

이날 고발장에서 KBS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은 KBS1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KBS 기자협회의 이 같은 고발 조치는 현행 방송법 제4조 2조항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위 조항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방송법이 정한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이번 길 사장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는 KBS 기자협회 소속 협회원 180여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고발인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KBS 이사회가 야권 이사들이 제안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놓고 오후 4시부터 9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이 자리에서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표결이 연기되면서 KBS 양대 노조는 29일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파업 돌입 엿새째를 맡은 3일에는 KBS 측이 길 사장의 사내조회 직후 총 15명의 KBS 국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보도본부 부장 6명이 지역방송총국 평기자로, 편성본부 콘텐츠개발실장은 해당 부서 평직원 등으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글, 사진.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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