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왼쪽) 민효린
유이(왼쪽) 민효린
유이(왼쪽) 민효린

가수 유이와 배우 민효린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유이와 민효린이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이와 민효린은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두 사람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없이 사용,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판부는“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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