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가수 서태지
가수 서태지

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12년간 지속해온 저작권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3부)은 지난달 28일 한음저협과 서태지 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 2,000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결정을 내렸다.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지난 2002년 서태지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인한 데 반발해 탈퇴하면서 비롯됐다.

서태지가 탈퇴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판결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법원은 당사자간의 입장과 음악환경의 변화를 고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면서 “한음저협과 서태지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서태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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