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SBS ‘뉴스특보’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SBS ‘뉴스특보’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SBS ‘뉴스특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KBS1 ‘뉴스특보’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케이블채널 뉴스Y ‘뉴스특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쇼 판’ MBN ‘뉴스 공감’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18일 ‘KBS 뉴스특보’가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KBS2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뉴스쇼 판’과 케이블채널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 5천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 공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민원이 제기되는 등 총 5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따.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나 제재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 전에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의견진술이 결정된 MBC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견진술이 결정된 사안은 지상파 3건(KBS 2건, MBC 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 JTBC 2건, 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등 총 9건에 이른다.

방통심의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속보경쟁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적매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엄격한 모니터링과 시청자민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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