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킴 ‘투이어즈 어파트’ 뮤직비디오(위쪽), KBS2 ‘뮤직뱅크’ 방송 화면 캡처
에디킴 ‘투이어즈 어파트’ 뮤직비디오(위쪽), KBS2 ‘뮤직뱅크’ 방송 화면 캡처
에디킴 ‘투이어즈 어파트’ 뮤직비디오(위쪽), KBS2 ‘뮤직뱅크’ 방송 화면 캡처

KBS가 가수 에디킴의 신곡 ‘슬로우 댄스(Slow Dance)’, 래퍼 매드 클라운 ‘껌’, ‘깽값’ 등 총 5곡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9일 공개된 KBS 4월 둘째 주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접수곡 208곡 중 걸그룹 크레용팝의 ‘어이(Uh-Ee)’,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Mr. Chu)’, 조영남의 ‘쪽서울’을 포함한 총 202곡이 방송 적격 판정을 받았고 ‘슬로우 댄스’, ‘껌’ 등 5곡이 부적격, 매드 클라운의 ‘살냄새’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매드 클라운의 ‘껌’은 가사 중 ‘Mercedes(메르세데스)’라는 특정 상품 브랜드 언급이, ‘깽값’은 제목과 가사 중 ‘깽값’이라는 비속어 사용이 지적됐고 ‘스토커’는 가사 중 “그 새낀, 썅년 된 거야, Fuck u, 병신, Fuck you, 우아한 년, 여우같은 녀어어언, bitch’ 등 욕설 사용이 비적격 사유로 지적됐다.

에디킴의 ‘슬로우 댄스’는 가사 중 ‘grey goose’라는 프랑스산 보드카 상표가 문제돼 ‘특정 상품의 브랜드 언급’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곡 외 ‘잇츠 오버(It’s Over)’, ‘소버 업(Sober up)’, ‘너 사용법’은 적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 에디킴 ‘투이어즈 어파트’ 뮤직비디오, KBS2 ‘뮤직뱅크’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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