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법원이 고(故)장자연이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해지만,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자연 유족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장자연 문건’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장자연 문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유족은 소속사 대표 김 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글. 김광국 realjuki@tenasia.co.kr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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