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병헌
이병헌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 폭로 내용을 협박했던 장 모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받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지인 장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이병헌에게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협박했다”며 “강병규와 함께 금품을 요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강병규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11월 강병규와 그의 여자친구 최 모씨,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 모씨 등과 함께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해 기소됐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2013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씨네포지움 준비단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