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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측은 “비는 지난해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 또한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앞서 비는 지난 2011년 10월 의정부 306 보충소에 입소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비는 복무 당시 과도한 외출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고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 보도로 알려진 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 조치를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불거진 연예병사 논란 때는 관련이 없다 판단돼 지난 7월 만기 전역했다.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에 착수 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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