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세입자로부터 피소됐다
비가 세입자로부터 피소됐다
비가 세입자로부터 피소됐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이 19일 알려진 비의 피소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한 입장”이라며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자료는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로 시작한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린다”며 향후 비 측이 박모 씨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본 건은 비가 자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수소송을 당한 것. 세입자 박 모씨는 건물 임대 계약 다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건물의 결함으로 글미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법정공방으로 번졌으나 당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상태. 그러나 박 모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박 모씨는 청구취지를 달리 해 다시 비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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