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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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최초 유포시킨 악플러가 200시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8일 아이유의 홍보를 맡은 포츈 엔터테인먼트는 텐아시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분(악플러)이 작성한 반성문과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아이유가 용서하자고 소속사에게 먼저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아이유가 고발을 취소해 악플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아이유에 대한 결혼설, 임신설 루머가 퍼지자 소속사는 최초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했다. 악플러는 9월에 잡혔고 아이유에 대한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사실을 자백했다.

글. 이은아 domino@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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