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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영탁 母, 남몰래 상표 출원"…막걸리 모델 150억 원 몸값의 전말[TEN이슈]

    [종합] "영탁 母, 남몰래 상표 출원"…막걸리 모델 150억 원 몸값의 전말[TEN이슈]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모델의 재계약과 관련해 몸값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예천양조 측의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천양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지난해 4월 1일 예천양조에 1억 6000만 원을 받고 막걸리 모델에 계약했다. 관계자는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한 것에는 비하인드가 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착각했거나, 영탁이라는 상표가 본인들 것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 23일 영탁의 '막걸리 한잔'을 접했다. 이후 1월 28일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4월 1일에는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마쳤고, 5월 13일 영탁의 생일에 맞춰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상표 출원 뒤 지난해 7월,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 영탁의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영탁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5월부터 매일 예천양조를 찾았고, 관계자는 심사 소식을 듣고 특허청에서 온 서류를 영탁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사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승낙서는 받지 못했다. 이유는 영탁의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다. 그렇게 특허청이 요구한 등록 기간인 4개월이 지났고, 결국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관계자는 "영탁의 어머니가 소속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특허청에서 온 서류를 주고 난 뒤 지난해 8월 19일에 상표 출원을 했더라. 그걸 1월 22일에 알았다"며 "그래도 우리는 1월 28일에 다시 재출원을 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표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