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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 시런, 6년만에 '표절 오명' 벗었다…1339억원 재판서 승소[TEN초점]

    에드 시런, 6년만에 '표절 오명' 벗었다…1339억원 재판서 승소[TEN초점]

    가수 에드 시런이 표절 오명을 벗었다. 5일(한국시간)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배심원단은 에드 시런의 2014년 노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가 마빈 게이의 1973년 히트곡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평결 결과가 낭독되자 시런은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포옹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누군가의 노래를 훔쳤다는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재판에서 지면 음악 생활을 접겠다고 공언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된 것도 놀랍고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소송은 ‘렛츠 겟 잇 온’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젠드의 유족이 시런과 워너뮤직, 소니뮤직을 상대로 2017년 제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연기돼 약 6년 만에 법적 결론을 맺게 됐다. 타운젠드의 유족은 '싱킹 아웃 라우드'가 '렛츠 겟 잇 온'의 멜로디, 화음, 리듬과 같은 "핵심을 베꼈다"며 두 노래에서 당김음으로 된 코드 패턴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드 타운센드 측은1억 달러(약 1339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시런과 변호인들은 두 노래의 코드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수십 곡의 다른 노래에 등장하는 아주 흔한 음악적 구성요소일 뿐이라며 법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