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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장인'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무죄 판결…法 "결백이라 볼 수 없어"[TEN이슈]

    '이승기 장인'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무죄 판결…法 "결백이라 볼 수 없어"[TEN이슈]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처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다.14일 IHQ OTT '바바요'와 IHQ 공식 유튜브 채널 '바바요'에서는 신규 연예정보 프로그램 '투머치토커' 3회를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최근 이승기가 자신의 SNS를 통해 처가 식구들을 둘러싸 여러 논란에 해명 글을 올린 것이 조명됐다. 이승기는 장인 이홍헌의 주가 조작 사건을 명백한 오보라 주장,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일부 기자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배우 이다인의 새 아버지이자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은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2014년 가석방됐다. 이외에도 2016년 별개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홍헌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해당 채널의 진행자 손문선 아나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아예 죄가 없다.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다.이를 들은 정혜진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취지로 민사재판보다 더 엄격히 본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처럼 보일 때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렸다는 건 사실 전혀 결백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260억 횡령, 30만명의 피해자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