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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츄, 바이포엠과 '이중 계약' 위반 無…연매협 "근거 미비"

    츄, 바이포엠과 '이중 계약' 위반 無…연매협 "근거 미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위원회(이하 '연매협')가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이중 계약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연매협은 최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제기한 츄, 바이포엠스튜디오 템퍼링(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연매협 측은 본 사안의 최종 결과는 사법 기관에서 이뤄지는 본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 전했다.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 바이포엠스튜디오와 템퍼링을 했다는 의혹에서다.츄는 앞서 스태프에 대한 갑질 및 폭언 등의 이유로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및 영구 제명됐다. 이후 츄는 소속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활발한 활동을 해도 정산받지 못하는 구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또한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희진·김립·진솔·최리에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의 경우 계약 조항 일부 변경을 이유로 패소 처분했다.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