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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리' 박스오피스 1위, 개봉 첫 주 10만 돌파 '눈앞'

    '미나리' 박스오피스 1위, 개봉 첫 주 10만 돌파 '눈앞'

    영화 '미나리'가 개봉 첫 주 1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나리'는 지난 4일 하루 3만 436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7만 2176명이다. 이로써 지난 3일 개봉한 '미나리'는 첫 주 1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가족의 정착기를 그린...

  • '구하라 법' 정식 심사 받는다…3일, 국회동의청원 10만명 돌파

    '구하라 법' 정식 심사 받는다…3일, 국회동의청원 10만명 돌파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 법' 국회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간 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8일 청원을 시작한 일명 '구하라 법' 청원은 시작 17일 만인 3일 오전 10시 50분경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는다. 앞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했다.이는 20년간 연락을 끊었던 구하라의 모친이 딸의 사망 이후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고인의 재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친모 쪽에서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불운하고 비통하다"며 “구하라의 친모가 9세 때 집을 나갔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같은날 구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